
핵심 답
납품확인서는 "약속한 물건을, 약속한 수량과 상태로, 이날 넘겼고 받는 쪽이 확인했다"는 것을 양쪽 서명으로 남기는 서류입니다. 법정 양식은 없어서 거래처나 기관이 정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쓰고, 없을 때 아래 무료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. 품목마다 검수 결과 칸이 있어 "수량 부족·파손"까지 함께 남길 수 있습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파일 | 워드 · 한글 · 인쇄용 PDF, A4 한 장 |
| 들어 있는 칸 | 문서번호·납품일자·받는 곳·납품 장소·계약(발주) 건명·품목 15줄·검수 결과·납품자/인수자 서명 |
| 수정 | 잠금 없음. 로고·칸·줄 수를 자유롭게 바꿔 쓰세요 |
| 비용 | 무료 |
무료 양식 내려받기
납품확인서_양식_툴도리_워드.doc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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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확인서_양식_툴도리_한글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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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품확인서_양식_툴도리_인쇄용.pdf
0.04MB

언제 쓰나요?
- 발주받은 물건을 거래처에 처음 넘길 때 — 대금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.
- 나눠서 납품할 때 — 회차마다 한 장씩 쓰면 남은 수량을 다투지 않습니다.
- 받는 쪽이 "확인서를 달라"고 할 때 — 회사·기관은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납품 확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받는 쪽이 정한 양식(공공기관 등)이 있으면 그 양식이 우선입니다.
칸별 작성법
- 문서번호 · 납품일자 — 회사 안에서 겹치지 않는 번호와 실제로 넘긴 날짜.
- 받는 곳 · 납품 장소 — 거래처 상호와 실제 내려놓은 장소(창고·현장 주소).
- 계약(발주) 건명 · 일자 — 어떤 계약·발주서에 따른 납품인지. 발주서 번호가 있으면 함께 적으세요.
- 받는 곳 담당 · 연락처 — 실제로 물건을 받은 사람.
- 품목 표 — 품명·규격·단위(개·박스·식 등)·수량. 계약서·발주서와 같은 이름으로 적어야 나중에 맞춰 보기 쉽습니다.
- 검수 결과 — 양호 / 수량 부족 / 파손 / 기타. 문제가 있으면 비고에 내용(예: "2박스 외관 파손, 교환 예정")을 적습니다.
- 납품자 · 인수자 — 양쪽 상호·대표자(담당)·연락처를 적고 서명 또는 도장을 받습니다. 인수자 서명이 이 서류의 핵심입니다.
꼭 알아야 할 점
- 받는 쪽 서명이 없으면 힘이 약합니다. 물건을 내려놓고 서명 없이 오면 "안 받았다·덜 받았다"는 말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.
- 문제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적으세요. 파손·수량 부족을 검수 결과와 비고에 남기고 양쪽이 서명하면, 나중에 교환·차감 협의의 기준이 됩니다.
- 세금계산서와는 별개입니다. 납품확인서는 넘겼다는 확인일 뿐이라 세금계산서·거래명세서는 따로 챙기세요. 견적서·거래명세서 양식은 아래 링크에 있습니다.
- 보관 기간: 세법은 모든 거래의 장부와 증거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합니다(국세기본법 제85조의3, 역외거래는 7년). 계약서·발주서·거래명세서·세금계산서와 같은 폴더에 함께 보관하세요.
- 사진을 함께 남기면 좋습니다. 내려놓은 물건과 수량을 휴대폰으로 찍어 납품확인서 파일과 같은 폴더에 두면 확인이 쉬워집니다.
자주 하는 실수
- 품명을 계약서와 다르게 적음 → 계약서·발주서의 품명을 그대로 쓰세요.
- 단위를 안 적음 → "10"이 10개인지 10박스인지 달라집니다.
- 날짜를 비워 둠 → 실제 납품일을 적으세요. 대금·하자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.
- 한 장으로 여러 번 나눠 납품한 것을 처리 → 회차마다 따로 쓰세요.
- 사본을 안 남김 → 서명받은 뒤 사진이나 스캔으로 우리 쪽 사본을 꼭 남기세요.
정리
- 납품확인서는 수량·상태·날짜를 양쪽 서명으로 남기는 서류입니다. 받는 쪽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입니다.
- 검수 결과와 비고에 문제를 그 자리에서 적고, 서명된 사본을 보관하세요.
함께 쓰면 좋은 서식: 견적서 무료 양식 · 거래명세서 무료 양식(툴도리 '무료 서식' 카테고리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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